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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전삼각대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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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량안전삼각대는 꼭 해야 합니다. 차량안전삼각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정차할 경우,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차량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후방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정차한 경우, 100m 이상 앞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차량안전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삼각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삼각대는 도로의 중앙선에서 100m 이상 앞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삼각대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세워야 합니다.
- 안전삼각대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안전삼각대를 꼭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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