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즉시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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